베트남아포스티유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21/2026/NQ-CP 결의안과 1644/QĐ-BYT 결정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안전 분야의 행정절차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록 절차는 유지하면서도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등록 시 해외 발행 증빙서류 제출은 여전히 중요한 필수 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아포스티유 진행
이번에 당사는 한국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제품등록 업무를 지원하면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FS), GMP 인증서 및 제조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 식품안전국(Cục An toàn thực phẩm, VFA)은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제품공표서(Product Declaration),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시험성적서, 기능성 입증자료 및 GMP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베트남 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의뢰 기업은 한국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 현지에 정식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 다음 서류의 아포스티유를 의뢰하였습니다.
-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GMP 인증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증명서(Manufacturing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제조 및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위생증명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GMP 인증서는 제조시설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또한 제조증명서는 실제 제조사 및 생산공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록 심사 과정에서 GMP 관련 증빙 및 안전성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출되는 해외 발행 서류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는 의뢰받은 서류에 대해 원본 검토 후 공증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제출용 번역 자료 준비까지 지원하여 현지 등록 대행사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 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베트남 제출용 서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서류 확인
- 번역공증 진행(필요 시)
- 아포스티유 발급
현재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제품등록의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21영업일이며,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제출 단계에서 CFS, GMP, 위생증명서 및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과 내용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능성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자료와 원료 관련 논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GMP 인증서 유효기간, 시험성적서 발행일, CFS 발급기관 요건 및 베트남어 번역본의 내용 일치 여부입니다. 서류의 명칭이나 제조사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추가 보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포스티유 진행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CFS 아포스티유, 위생증명서 아포스티유, GMP 인증서 아포스티유, 제조증명서 아포스티유는 물론 번역이 필요한 서류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식품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